정관

사단법인 국제ESG협회 정관

2022.08.24. 제정

  • 제 1 장

    총 칙

    • 제1조(명칭)
    • 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국제이에스지협회”(이하 “본회”이라 한다)라 하고, 영문표기는 "International ESG Association"이라 하며, 약칭은 "IESGA"라 한다.
    • 제2조(목적)
    • 본회는 ESG 경영과 이와 관련된 제 분야의 학제간 연구 및 교육을 추구하고, 국내외 ESG 경영 관련 학계와 산업계 간의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며,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산업계와 연구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.
    • 제3조(소재지)
    •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.
    •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분소를 둘 수 있다.
    • 제4조(사업)
    •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    • 1. ESG 경영 관련 세미나, 토론회, 학술회의 개최
      • 2. ESG 경영 관련 자체 연구 및 교육
      • 3. ESG 경영 관련 산,관,학 협동 차원의 연구 및 교육, 정책 개발
      • 4. ESG 경영 관련 국내 및 해외 기업, 기관,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
      • 5. ESG 경영 관련 학술지 및 연구서적 간행, 전시, 홍보
      • 6. ESG 경영 관련 국내 및 해외 기업, 기관 연구용역 및 자문
      • 7.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  • 제 2 장

    회 원

    • 제5조(회원의 자격 및 구분)
    •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      • 1. 정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가입이 승인된 회원으로서 운영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 정회원의 자격은 연회비 납부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 정회원은 연회비 납부로 회원 자격이 갱신된다.
      • 2. 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가입이 승인된 회원으로서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 준회원의 자격은 연회비 납부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 준회원은 연회비 납부로 회원 자격이 갱신된다.
      • 3. 기업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(법인을 포함하며, 이하 같음)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가입이 승인된 회원으로서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단체로 한다. 기업회원의 자격은 단체의 성격 및 연회비 금액에 따라 공공기관, 기업_Basic, 기업_Premium, 기업_Platinum으로 구분하며, 기업회원의 자격은 연회비 납부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 기업회원은 연회비 납부로 회원 자격이 갱신된다.
    • 제6조(회원의 권리)
    •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고,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준회원과 기업회원은 제7조 각 호의 의무와 관련된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.
    • 제7조(회원의 의무)
    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      • 1.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
    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      • 3. 회비 납부
      • 4. 본회 주관 행사 참석 등 기타 본회의 운영에 따라 관한 협력
    • 제8조(임회원의 탈퇴와 제명)
    •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    • ②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나 제7조의 의무르르 1년 이상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·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    •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  • 제 3 장

    임 원

    • 제9조(임원의 종류 및 정수)
    •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      • 1. 회장 2인 이하
      • 2. 이사(회장을 포함한다) 50인 이하
      • 3. 감사 2인 이하
    • 제10조(임원의 선임)
    • ① 회장, 이사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,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    • 제11조(임원의 해임)
    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      • 1.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    • 2. 임원 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    • 3.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      • 4. 기타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
    • 제12조(임원의 결격사유)
    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      •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    • 2.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
      • 3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     • 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    • 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     • 6.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
    • 제13조(임원의 임기)
    •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  •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한다.
    • 제14조(임원의 직무)
    •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법인 업무를 통할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회장이 2인인 경우에는 각자 본회를 대표하고, 법인 업무를 통할한다.
    •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  •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    • 1. 법인의 재산상황의 감사
    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
      •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
      •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
      • 5.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의 진술
    • 제15조(직무대행)
    • ①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회장이 이사 중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해당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제 4 장

    총 회

    • 제16조(총회의 구성)
    •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    • 제17조(구분 및 소집)
    •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소집한다. 단, 제14조 제1항 후문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2인인 경우에는 2인 공동명의로 총회를 소집한다.
    •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.
    •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일로부터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  • 제18조(총회소집의 특례)
    •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  • 2.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    • 3. 재적 정회원 중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    • 제19조(총회의 의결사항)
    •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  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    • 3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
      • 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    • 5. 사업계획의 승인
      • 6.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중요사항
    • 제20조(의결정족수)
    •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, 의결권을 위임받은 자는 총회 개최 전까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제21조(총회의사록)
    •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,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  • 제 5 장

    이 사 회

    • 제22조(이사회의 구성)
    • 이사회는 본회 회원 중 이사로 구성한다.
    • 제23조(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)
    •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. 단, 제14조 제1항 후문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2인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이사회를 소집한다.
    •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    • 제24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    •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  • 2.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정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을 선출한다.
    • 제25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    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결의한다.
      • 1.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    • 3.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규정의 승인 및 변경
      • 4. 예산안 및 결산 작성에 관한 사항
      • 5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    • 6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      • 7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    • 8. 회원 가입 및 회비에 관한 사항. 단, 제28조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본 사항에 대해 결의하지 않는 경우, 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본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하기로 의결한 경우에 한함.
      • 9.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    • 10.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    • 제26조(의결정족수)
    •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②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한다.
    • 제27조(시면결의)
    •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    • ③ 서면결의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다.
  • 제 6 장

    각종 위원회 및 기구

    • 제28조(운영위원회)
    • ① 본회는 본회의 업무에 관한 원활한 의사결정과 그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둔다.
      • 1. 운영위원회는 제25조 제3호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∙의결한다
      • 2. 운영위원회는 회장,이사 중 10명 내외로 구성한다.
      • 3. 회장은 필요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    • 4. 운영위원회는 제2호에서 구성된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  •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    • 1. 회원가입 승인
      • 2. 회원 회비부과 및 회비금액 결정
  • 제 7 장

    재산과 회계

    • 제29조(재산의 구분)
    •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   • ②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은 "별지"와 같다.
    •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    • 제30조(기본재산의 처분 등)
    •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(매도·증여·교환을 포함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    • 제31조(수입금)
    • 본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      • 1. 회비
      • 2. 특별회비
      • 3. 토론회 및 세미나 참가비
      • 4. 학술지 게재비
      • 5. 연구 및 교육 용역비
      • 6. 기부금 및 찬조금
      • 7.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
      • 8. 기타 위 각 호와 관련된 수입금
    • 제32조(회비부과 및 징수)
    •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,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    • 제33조(회계연도)
    •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   • 제34조(예산편성)
    •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    • 제35조(결산)
    •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  • 제36조(회계감사)
    •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    • 제37조(임원의 보수)
    •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, 회의비 등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  • 제 8 장

    사무부서

    • 제38조(사무국)
    •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   •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약간명 둘 수 있다.
    •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.
    •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  • 제 9 장

    보 칙

    • 제39조(법인해산)
    •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    • 제40조(정관변경)
    •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  • 제41조(업무보고)
    •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류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제42조(준용규정)
    •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    • 제43조(규칙제정)
    •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  • 부 칙 (2022.08.24 제정)

    • 제1조(시행일)
    •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  • 제2조(경과조치)
    •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    • 제3조(회계연도)
    • 제33조의 회계연도와 관련하여, 본회가 창립한 해의 회계연도는 창립총회가 있는 날로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   • 제4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
    •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